대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판결 전 벌금 납부는 법원 단계에서 선불 방식으로, 이는 범죄 피의자의 좋은 회개 태도를 의미한다.
2. 형사사건은 민사소송이 동반되기 때문에 벌금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고가 미리 벌금을 낸 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3. 실제 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은 판결 전이 아니라 판결 후에 부과됩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벌금을 내면 벌금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정보:
1. 형법 제5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 액수는 범죄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벌금의 액수는 범죄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즉, 범죄가 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를 더 적게 하여야 한다. 이는 벌금재량에 의한 범죄와 형벌의 균형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2.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 위반자의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 15일 최고인민위원회는 법원의 “재산처벌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인민법원은 불법소득액, 재산규모 등 범죄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로써 사법 실무에서 형 집행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판결에서는 벌금을 결정할 때 범죄자의 벌금 납부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형법에서 규정하는 단일범죄의 벌금은 주로 단위범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387조에 규정된 기관으로부터 뇌물수수죄, 형법 제393조에 규정된 기관으로부터 뇌물공여죄는 해당 단위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페널티는 개별적으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주제 선택 스타일. 벌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 형법에서는 벌금을 다른 형벌과 병치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75조에 따르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는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벌금은 법정형의 선택적 처벌로서 별도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3. 결합된 주제.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벌금도 동시에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재판매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여기서 벌금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 복합형. 복합형은 단일 벌금과 동시 벌금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16조는 타인의 특허를 모방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벌금에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 범칙금은 범인이 범한 범죄의 정도에 따라 합산하여 부과할 수도 있고, 별도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