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외관 설계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 신청에 대해 예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초심 과정에서 심사위원은 신청 서류의 형식 문제에 대해 수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지원자가 통지를 정정하다.
또한 검토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외관 설계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외관 설계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에 속하지 않는 고객 보호 고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심사 의견 통지서에 응답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실용신형이나 외관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신형이나 외관디자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특허법은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설계 특허에 대해서만 형식 심사를 진행하며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는 비준 압력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심사 특허 수가 범람하지만 품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야기했다.
발명의 참신함, 선진성, 실용성도 검토해야 한다. 실질심사는 특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지만, 대량의 높은 수준의 심사원이 필요해서 대량의 밀림을 초래하기 쉽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