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가 특허권을 요구하는 보호 범위는 종속권 요구에 의해 결정되며, 인민법원은 종속권 요구 사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기술적 특징과 인용권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에 따라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권리요구서의 기록과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권리요구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특허법 제 59 조 제 1 항에 규정된 권리요구의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설명서와 부도, 권리요구서의 관련 권리요구 사항, 특허심사서류를 이용하여 권리요구를 해석할 수 있다. 설명서는 권리가 요구하는 용어에 대해 특별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특수한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
상술한 방법이 권리 요구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없다면 공구서, 교과서 등 공시 문헌과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의 공동이해와 함께 해석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설명서와 첨부된 그림에 설명된 기능 또는 효과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 및 동등한 구현 방식을 결합하여 권리 요구 사항 중 기능 또는 효과로 표현된 기술적 특징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제 5 조는 설명서나 첨부된 그림에만 기술되어 있고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 방안으로, 권리자가 특허 침해 분쟁 사건에서 이를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6 조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 허가 또는 무효 선언 절차에서 권리 요구서 또는 설명서 또는 의견 진술을 수정하여 포기한 기술 방안, 권리자가 특허 침해 분쟁 사건에서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특허권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심사해야 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 방안에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비해 하나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이 기재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거나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다르거나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8 조 특허 외관 디자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에 허가된 외관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제 59 조 제 2 항에 규정된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외관 설계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제품 유형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품의 용도를 결정하고, 외관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국제 외관 디자인 분류표, 제품의 기능, 제품의 판매 및 실제 사용 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특허 제품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능력에 따라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판단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외관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으로 판단될 때 허가된 외관 디자인과 침해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의 외관 디자인 특징과 해당 외관 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로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설계 특성과 제품의 전체 시각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질, 내부 구조 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설계의 전체 시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때 직접 관찰하기 쉬운 부분은 다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기존 설계와 다른 라이센스 설계의 설계 특성은 라이센스 설계의 다른 설계 피쳐와 관련됩니다.
침해로 기소된 외관 디자인과 허가된 외관 디자인은 전반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으며 인민법원은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제 12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부품으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된 사용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된 판매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외관 설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부품으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된 판매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단, 외관 설계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은 다른 제품에서만 기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기소된 침해자 사이에 분업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 * * 공동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특허 방법에 따라 획득한 원시 제품이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된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임을 인정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기존 제품에 대한 추가 가공 처리를 통해 후속 제품을 얻는 행위는 인민법원이 특허법 제 11 조에 규정된 특허 사용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이라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