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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허가 조건
발명이나 실용 신형 특허의 허가 조건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이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허가 조건 1. 참신함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참신한 상실: (1) 기존 기술 구성 .. 기존 기술이란 신청일 전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청과 모순되다. 충돌 신청은 특허 출원의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가리킨다. 신청일 이전에는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했고 발명이나 실용신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3) 참신함을 상실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른바' 참신함을 잃지 않는다' 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정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참신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여전히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허법 제 24 조는 특허 출원의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신청일 6 개월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참신함을 잃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됐다. (2) 지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전국적 학술단체 조직) 에서 처음 발표됐다.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것이다. 2. 창의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법은 발명과 실용신형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창조성을 요구하며 실용신형보다 높다. 실용신형의 창조성은 실용신형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실질적 특징과 진보, 즉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발전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 요구한다. 3. 실용성이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기술은 제조되거나 공업에 사용될 수 있다. ②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기술은 더 나은 사회, 경제, 기술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