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간은 신청자가 3 년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청자가 가능한 한 빨리 발명 신청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신의 발명 구상에 따라 기술방안을 완성하면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비만 내면 3 년 동안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시장 수요와 특허 양도 전망을 이해하고 이 발명이 특허 출원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이 발명이 확실히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 신청에 보완할 수 없는 결함이나 경제적 이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실질심사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실질심사 신청비를 약 3 배 절감할 수 있다.
특허 대리인으로서 발명 특허 신청을 접수할 때 의뢰인이 언제 실질심사 요청이 가장 유리한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발명이 성숙하면 시장에 일찍 진출할 수 있고 경쟁사에 의해 쉽게 복제될 수 있다면, 실질심사 요청도 빨리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과 동시에 실질심사 요청도 제출해야 한다. 실질심사 요청이 빨리 제출될수록 실질심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므로 특허권을 빨리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발명된 시장 전망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명된 제품이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 (예: 3 년 또는 4 년 이상) 이 걸릴 수 있다면, 나중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발명의 가치를 조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특허 대리인에게 발명 특허 출원이 규정된 3 년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발명 특허 출원은 철회로 간주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현재 신청인은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에서 발급한 철회 통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권리 회복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서 제출 또는 실질심사비 납부와 같은 실질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힌 경우에만 절차가 불완전하거나 정당한 이유 (예: 우편지연이나 불가항력) 등 비신청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3 년 동안 실질심사요청도 제출하지 않았고 실질심사비용도 내지 않았다면, 즉 실질심사요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표시라면, 이에 따른 철회는 회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과 특허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이 기한을 매우 중시해야 한다. 특허 기관의 경우, 발명 특허 출원 후 3 년 기한을 감시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2 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종적으로 실질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규정된 3 년 기한을 초과하여 철회되는 것을 방지한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 변호사와 상담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