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용권: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생활에서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가 생겨났다. 현행 상표법은 관리적인 관점에서 미등록 상표를 조정하는 것일 뿐, 미등록 상표에 대한 보호는 주로' 상표법' 제주 제지에 관한 제 3 1 조에 반영된다. 그러나, 일단 주해가 성공하면, 주선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상표 사용을 중지하거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확장 데이터:
상표법' 제 25 조는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상표를 처음 사용했으며, 이 상품 전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 신청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를 먼저 사용할 권리의 정의
상표선사용권제도 수립의 의의는 선신청 원칙과 등록 원칙의 부족을 보완하는 데 있다. 특히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상표등록자와 선이용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하며, 선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강탈을 제지하는 방면에서, 상표선사용권제도는 선용자에게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등록자 등록상표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시에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등록 철회를 시작하는 부적절한 절차도 시간을 얻었다.
3. 상표가 선소유주에게 기존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고, 상표등록자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이두 백과-제 1 사용권
바이두 백과-상표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