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지금 다시 특허를 신청하면 철회된 특허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다시 특허를 신청하면 철회된 특허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권 원칙은 특허 출원의 원칙 중 하나이다. 외국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을 포함한다. 우선 순위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전자는 외국 우선권이고, 후자는 국내 우선권이며, 적용 가능한 특허 유형과 신청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A 가 2006 년 6 월 365438+ 10 월 0 일 미국에서 발명 특허를 신청했고, 그는 2007 년 6 월 20 일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 원칙에 따라 즉 65438+ 10 월 3 1, 200 2006 년 10 월 365438 일부터 2007 년 6 월 20 일까지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9 조. 신청인은 외국에 처음으로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국에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중국에 출원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같은 주제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신청을 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