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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특허 출원 절차 및 절차
1. 신청 제출: 특허 신청자는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특허 보호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합니다.

2.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서류가 특허법의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도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신청인은 자발적으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특허 관리 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질심사를 독립적으로 시작할 권리가 있다.

4. 등록 허가: 실질심사가 통과된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증을 발급한다. 동시에 관련 정보를 특허 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하며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발효한다.

5. 신청 거부: 실질심사에서 특허신청이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듣거나 수정한 후 신청을 기각했다. 지원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피드백을 줄 권리가 있다.

6. 재심: 기각된 특허 신청에 대해 신청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위원회는 특허 신청을 재심하고 신청인에게 두 번째 항소를 제공할 것이다.

7. 무효 신청: 특허가 수여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그 특허의 수여가 특허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8. 행정소송: 재심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 무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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