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면을 넓히다
지적재산권법은 지적 성과의 창조와 사용, 그리고 지적 성과 소유자의 지적재산권을 확인, 보호 및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국내 입법의 기원
저작권법, 특허법 및 상표법과 같은 지적 재산권 법 지적 재산권 행정 법규. 주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특허법 시행 세칙, 상표법 시행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 조례 등을 포함한다.
선전 경제특구 기업기술비밀보호조례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등 지적재산권 행정법규; 지적 재산권 사법 해석.
국제 조약
중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법규를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10 여 건의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주로 TRIP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력이 강하며 구속성이 강한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법적 특징
무형재산권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이원성: 특정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독점: 지적 재산권은 권리 주체가 소유합니다. 권리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권리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