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경영액이 2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10 만원 이상이다. 이는 기관이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얻은 금액이 65438+ 만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50 만 원 이상 여기서' 직접경제손실' 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여 생긴 특허권자의 직접재산손실과 감소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며, 간접경제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3)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두 가지 이상, 불법 경영액이 10 만원 이상이거나 위법소득액이 5 만원 이상이다. "경제범죄 추소 기준 규정" 의 보충 규정에 따르면, 본 범죄입건 기준 제 1 항목, 제 2 항에 규정된 액수 기준에 가깝고, 본액 기준의 80% 이상을 달성한 것, 즉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것, "위법소득액이 8 만원 이상이거나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가리킨다. 이른바' 2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았다' 는 말은 기관이나 개인이 남의 특허를 위조해 2 회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처벌의 종류, 구체적인 시간, 그리고 두 번의 처벌 간격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여 두 번 이상 행정처벌을 받는 한, 위법소득액은 8 만원 이상이거나 특허권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40 만원 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둘. 위조 특허 행위 특허법 제 68 조를 처벌하는 방법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정하고 공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법 제 2 16 조, 제 220 조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직장이 본죄를 범하면,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