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허 제도의 분안 신청 규정 비교.
중국에서는 특허 신청이 끝나기 전에 신청자가 이 특허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 특허 신청에도 분안 신청이 있는데, 한중 특허 제도에서 분안 신청에 관한 규정이 동일합니까? 한중 특허 제도에서 분안 신청에 관한 규정 비교를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중한특허제도에서 분안신청규정에 관한 비교우리나라 특허법 시행세칙 제 42 조 규정, 특허 출원에는 두 개 이상의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본 세칙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분안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신청이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로 간주될 경우 분안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54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 부여 통지를 한 후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기일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신청인이 분안을 요청하는 것은 특허국이 위탁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두 달 (즉 등록 수속을 처리하는 기한) 이 만료되기 전에 특허청에 분안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두 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등록 수속을 밟아도 등록 후 두 달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분안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특허 신청이 종료되지 않는 한 분안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 신청은 이미 기각되거나 철회되거나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안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특허 출원이 기각되기 전의 분안제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분안신청 내용이 원래 신청 기록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 특허 출원이 기각되었을 때 분안 신청 규정은 중국과 달랐다. 한국 특허 대리인에 종사하는 대리인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한국 특허 출원이 기각된 후 두 가지 구제방식이 있다. 하나는 재심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 불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식을 채택할 때, 신청인은 특허의 독창성을 주장하기 위해 권리 요구를 수정해야 하고,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신청인은 권리 요구를 수정할 수 없고, 현 권리 요구와 논쟁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청인이 재심을 통해 특허의 진보성을 주장해 다시 기각될 때도 불복심을 통해 항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결국 심리에 불복한 방식으로 논쟁을 벌일 경우, 한국특허국 판사는 특허의 창조성을 다시 부정하고 신청인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면 분안을 신청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즉, 한국 특허 출원 분할 기간은 재판 거부 제출 기간 내에 있습니다. 한중특허제도에서 분안 신청에 관한 규정의 비교에 대해 이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특허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이 있다면, 8 계 지적재산권이나 전화로 계속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