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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약 모델이 있습니까?
(1) 토지 청부 계약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이하 갑이라고 함)

계약자: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이하 을측)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갑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독립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존속되는 법인이다. 기업 등록지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법정 대리인은 _ _ _ _ _ _ _ _ _ _ _ _; (2) 을측은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존재하고 존속한다. 기업 등록지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니다 파티 b 는 위의 토지 관리 및 개발을 기꺼이 부담합니다. (4) 쌍방은 본 계약에 서명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고, 본 계약의 서명과 이행 상황을 각 상급 관리부 또는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계약서에 서명한 후 각 측은 제때에 내부 심사, 등록 및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체 내부 관리 규정을 이유로 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은 성실, 신용, 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협의를 달성하여, 자금을 준수하였다.

제 1 장 토지

제 1 조 갑이 도급한 토지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에 있다. (해당 구획의 지리적 위치 지도 또는 지적도 _ _ _, 첨부 파일 참조).

제 2 의 육지 면적 10 만 무 () 는 연강 제방 안팎, 내탄, 외탄의 황무지, 도랑, 도로, 운하, 플랫폼, 면적이 5 만 무 이하이다.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쌍방이 인정한 좌표도에 의해 정의되고 현장에서 경계 말뚝과 경계 표지를 표시한다.

제 3 조 갑은 이 토지의 전용권을 소유하겠다고 약속하고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보유하고 있다. 증호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입니다 상대방이 토지사용권을 주장하거나 갑의 토지전용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본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갑은 제때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을측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갑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갑은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본 계약에서 언급한 토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하청하지 않고, 청부 토지에 담보권, 담보권 또는 기타 담보권 및 기타 물권 장애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갑측은 본 계약이 체결된 후 청부 토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청부 맡기지 않고 청부 토지에 담보권, 담보권 또는 기타 담보권 및 기타 물권 장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갑이 상술한 행위로 을측에 손해를 입힌다면 갑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토지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며, 지하자원, 매장물, 공공시설은 토지사용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 2 장 토지 이용

제 6 조 을측은 도급토지에 급성장풍산림기지, 명우종묘기지, 목초기지, 거위기지, 의약원료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제 7 조 을측은 상술한 항목의 규모와 시간에 따라 국가정책이 허용하는 조건 하에서 목재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생물추출가공 등 관련 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제 8 조 을측이 토지 용도를 바꾸었으니, 마땅히 갑의 동의를 구하고, 국가 법규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9 조 을측은 청부된 토지를 하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청할 권리가 있지만, 제때에 갑측에 통지해야 한다. 을측의 전셋과 하도급은 갑과 을측이 본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인도

제 10 조 갑은 분분할 을측에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은 본 협정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제 11 조 갑은 본 협정의 첨부서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갑이 특정 토지를 인도할 때, 쌍방은 특정 토지의 위치, 부위, 둘레, 면적을 명시하고 특정 토지에 경계 말뚝을 세워 명확하게 하는 서면 좌표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13 조 납품 시작 일자는 쌍방이 납품 문서에 서명한 일자입니다. 청부 기간은 30 년에 따라 계산되며, 삼림지 또는 임업지 청부 기간은 50 년이다.

제 14 조 어느 쪽이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 부지, 면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은 현장 측량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갑은 현지 정부가 청부업자에게 발급한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을 처리하고 등록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갑은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서를 발급할 때 규정에 따라 증서 요금을 받는 것 외에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계약 비용 및 지불 방법

제 16 조 을측이 갑에게 지불하는 청부비 기준은 묘당 옥전 1 년에 80- 100 원, 황무지, 도랑, 길, 수로 청부비 별의입니다. 구체적인 토지청부비 기준은 쌍방이 토지인도서류에 서명할 때 확정된다.

제 17 조 국가 정책은 쌍방의 합의 기준보다 낮으며, 국가 정책이 우선한다. 국가 정책은 쌍방이 약속한 기준보다 높으며, 국가 정책이 우선한다.

제 18 조 계약 기간 동안 토지 계약비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가격지수와 인플레이션률이 크게 바뀌면 양측은 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계약 및 관련 첨부 파일이 우선한다.

제 19 조 계약비 시작 기간은 구체적인 토지 건설 기간이 만료된 후 계산되며, 토지 건설 기간은 구체적인 토지를 5 년에서 8 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쌍방이 서명한 구체적인 토지 인도 문서에서 확정될 것이다.

제 20 조 계약비는 1 년 내에 2 기로 나뉘어 지급되며, 1 기는 매년 6 월 30 일까지, 2 기는 매년 12 월 3 1 일보다 늦지 않습니다.

제 21 조 을측이 청부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장 도급권

제 22 조 갑은 을측이 본 계약에서 언급한 토지를 사용하여 본 계약에서 규정한 재배, 양식, 축산, 가공 및 농업 용도를 수행할 권리를 존중하며, 갑측은 을측이 본 협정에 따른 점유,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 본 협정이 가리키는 도급권 범위에는 관련된 토지뿐만 아니라 좌표도의 수면과 토지와 수면의 일정한 공간도 포함된다.

제 24 조 본 협의에 관련된 청부권은 쌍방이 관계 부서에 등록 수속을 밟아 을측의 청부권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 수속을 하기 어려운 것은 쌍방이 본 협의를 공증해야 한다. 관련 수속은 쌍방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제 25 조 을측은 일부 청부된 토지를 타인에게 하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토지를 사용할 때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하고 본 계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6 조 을측은 토지청부권을 출자로 다른 사람과 다양한 형태의 협력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7 조 을측은 토지청부권을 담보하거나 담보할 수 있지만, 제때에 갑측에 통지해야 한다. 담보권과 질권을 실현할 때 구매자는 그것을 농업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본 계약의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계약이 만료된 후,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을측은 우선 청부권을 가지고 있다. 을측이 계속 청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만 갑측은 본 협정이 가리키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하청할 수 있다.

제 6 장 성과권

제 29 조 을측이 도급토지에 건설한 농업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한 부속시설은 소유권이 을측이 소유하고 을측은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전속권을 누리고 있다.

제 30 조 을측이 청부 토지 경영에서 얻은 성과는 을측이 소유하며, 임목 농작물 수산물 축산물 가금류 제품 초류 약재 등 농산물 및 가공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숙하든 아니든 을측은 독점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31 조 갑은 한쪽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삼림, 임지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한 방향으로 정부 관련 부처에 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소유권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을 측의 산림 소유권을 확인하다.

제 32 조 갑은 을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청부 성과를 거두고, 정부 관련 부서에 벌채, 운송, 가공 및 판매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3 조 법령은 기타 관련 농업자원 등록 수속 또는 수확 수속을 요구하며, 갑측도 을측에 적극 협조해 처리해야 한다. 갑은 등록과 행정허가 관련 일을 처리할 때 스스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계약이 만료되면 을측은 청부 토지에 부착된 건물, 시설, 설비 및 기타 재산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갑이 이 부동산을 접수할 의향이 있다면 을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보상기준은 그해 원가가치를 재설정해야 한다.

제 35 조 본 계약이 만료되어 토지에 첨부된 작물이 그해 초본작물일 때, 을측은 작물이 익어 수확할 때까지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36 조 본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지의 부착물이 미성숙하거나 수확하지 않은 나무나 다년생 작물인 경우, 갑은 재산을 받아들이고 을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기준은 그해 시장가치이다.

제 37 조 을측은 건물, 시설, 설비 및 기타 재산, 나무, 기타 농작물 또는 기타 경영 성과로 담보, 담보 및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

제 38 조 을측이 청부 경영 과정에서 얻은 지적재산권과 상표, 특허, 기술비밀 등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을측이 소유한다 .. 을 측은 신청,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전속권을 누리고 있다.

제 39 조 을측이 도급한 땅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야생 동물, 국가가 법에 따라 소유한 것 외에 을측이 소유한다 .. 을 측은 사냥 수속을 밟아 벌채해야 하고, 갑은 본 협정 제 32 조와 제 33 조를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 7 장 권리와 의무

제 40 조 당사자 a 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갑측은 계약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갑은 을측이 납부해야 할 관련 세금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갑측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4) 갑측은 청부업자가 청부토지와 농업자원을 파괴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5) 갑은 청부업자의 토지청부 경영권을 수호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6) 갑은 청부업자의 생산 경영 자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에 따라 청부업자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7) 갑은 생산, 기술 및 정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갑은 좋은 사회 치안 환경을 제공하여 을측이 경영 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을측의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9) 을측이 절도, 파괴, 약탈 등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갑측은 먼저 전액 배상한 후 정부 관련 부서에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10) 갑은 매년 을측 청부비의 15% 를 반환하여 청부지 내 복지 인프라 건설에 사용한다. (1 1) 갑은 국가가 을측에 주는 각종 우대 정책을 쟁취해야 한다. (12) 갑은 을측에 협조하여 임업보험을 처리해야 하며, 보험청구가 있을 경우 갑측은 을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클레임을 처리해야 한다. (13) 갑측은 을측의 임업과 농작물이 병충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을측의 청부 경영을 방해하고 위태롭게 하는 사항은 갑측이 을측에 제때에 조치를 취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만약 갑이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을측에 통지하지 않고 을측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갑은 책임을 져야 한다. (15) 갑은 수리전력 등 시설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을측이 부담해야 한다. .....

제 41 조 b 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측은 청부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금과 토지청부 경영권을 양도하고, 자율적으로 제품의 생산, 경영 및 처분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을측이 토지를 계약하여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을측은 토지의 농업 용도를 유지해야 하며 비농업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을측은 법에 따라 토지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토지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을측이 도급한 경영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 정책과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을측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청부료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7)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을측은 현지 기업을 우선적으로 인수하고 인수할 권리가 있다. (8) 동등한 조건 하에서 을측은 토지를 현지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도급시키고 현지 농민을 고용하여 을측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 (9) 을측은 관련 수속을 밟는 상황에서 이미 재배한 나무를 자벌할 권리가 있으며, 계약 기간 내에 나무를 회전할 수 있다. (10) 필요한 경우 을측은 갑측이 도급지 내 교통, 수돗물, 공공시설의 건립, 설치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1 1) 을측이 나무, 농작물 또는 기타 경영 활동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갑측이나 기타 관련없는 인원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본 계약 협의서가 체결된 후 쌍방은 계약자나 책임자의 변경으로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며, 쌍방의 분립, 합병 또는 조직 구조 변동으로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43 조 어느 한쪽에서 분립, 합병 또는 조직 구조 변경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소송이나 중대한 재무위기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4 조 어느 당사자도 직권을 이용하여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도급 경영에 개입하거나 본 도급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도록 지시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8 장 불가항력

제 45 조 본 계약의 이행이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심각한 병충해, 전쟁 및 기타 예측할 수 없는, 그 결과를 방지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향을 직접 받는 경우, 상술한 불가항력의 한쪽은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불가항력의 상세한 상황을 제공하고, 이행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할 수 없거나, 연기해야 하는 원인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46 조 불가항력을 당한 쪽은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7 조 불가항력으로 생산량과 수입이 감소하면 을측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는 기간의 계약비용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8 조 본 협정이 도급한 토지는 환경보호, 국방건설, 공공사업 등의 용도로 국가에 징용되어 본 협정을 이행할 수 없거나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갑측은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준 배상비는 을측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 49 조 국가 정책 조정 또는 법률 및 규정의 변화로 인해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측은 위약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쌍방은 관련 손실을 충분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쌍방은 손실을 균등하게 분담해야 한다. 위의 손실에는 직접 투자로 인한 손실만 포함되며 간접 손실과 예상 수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9 장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제 50 조 본 협의가 체결된 후 어느 쪽도 위약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측은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위약 책임에는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간접 손실과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얻어야 할 예상 이익도 포함됩니다.

제 51 조 갑이 본 협정에 규정된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을측의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이러한 손실의 계산 기준은 65438+ 만원/묘년이다. 갑측이 본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을측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위약금의 계산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위약금 기준이다.

제 52 조 을측은 청부료를 지불하지 않고, 갑측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계산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위약금 기준이다.

제 53 조 갑은 토지 및 계약가격을 일괄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토지를 납품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경우, 을측은 항변권이나 불안항변권을 동시에 이행하고 이전에 설정한 계약가격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을측이 특정 구획의 도급료를 내거나 거부하지 않을 경우, 갑측은 동시에 이행하거나 불안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설정된 특정 구획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54 조 어느 한쪽의 중대한 위약 행위는 쌍방 협력의 기초를 완전히 파괴하여 본 협정의 이행을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하고,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 당사자가 모든 손실을 배상하고, 모든 위약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장 부칙

제 55 조 본 계약의 제목은 읽기 편의를 위해서만 설계되었으며 본 계약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 56 조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이전에 합의한 서면 구두 합의를 대체하며, 이 서면 구두 계약은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 57 조 본 협의가 체결된 후 쌍방이 체결한 보충 협의 및 인수인계 기록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상기 보충 계약 및 기타 문서는 본 계약의 기본 원칙과 충돌하거나 상충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의 관련 내용은 그 명확성과 구체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보충협정이 다른 서류와 충돌한다면, 나중에 발표할 서류가 우선한다.

제 58 조 본 계약에 대한 이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쌍방은 본 계약의 취지와 기본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의로 본 계약을 설명해야 합니다.

제 59 조 본 계약의 일부는 무효이거나 법적 인가를 받지 않으며, 다른 부분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60 조 본 계약의 서명, 이행, 갱신, 변경, 해석,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분쟁 발생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분쟁을 중재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중재기관은 _ _ _ _ _ _ _ _ _ _ _ 중재위원회입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제 61 조 분쟁이 발생한 후 어느 쪽이든 중재를 일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중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앞으로 중재를 더 이상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다.

제 62 조 본 협정은 쌍방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서 성립한다. 그리고 본 계약의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도 있습니다

제 63 조 본 계약은 한 양식에 6 부씩, 갑을 쌍방이 각각 2 부씩, 쌍방이 각각 1 부씩 보유한다

제 64 조 본 계약의 미완은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당사자 a: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당사자 b: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b) 기업 계약

고용주: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행정, _ _ _ _ _ _ _ _ _ _ _ 재정국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발송자는 _ _ _ _ _ _ _ _ _ 이 (가) 대표하는 입찰자 _ _ (개인, 파트너, 기업, 사업 단위 법인 또한 계약자인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입찰 도급 경영은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기업을 고수하는 기초 위에서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는 원칙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경영자를 선택하며, 계약 형식으로 고용인 단위, 도급 단위, 기업 직원 간의 책임, 권리, 이익 관계를 확정하여 기업이 진정으로 자주경영, 손익을 책임지는 사회주의 상품 생산자가 되게 한다.

제 2 조 본 공장은 도급 경영에서 사회주의 방향을 고수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법규 및 법령을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도급 경영 기간 내에 우리 공장은 독립 회계를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자주경영을 하며, 스스로 손익을 부담한다. 모든 제도, 기존 행정 예속 관계, 재세 채널은 변하지 않는다.

제 4 조 도급 경영 기간 동안 우리 공장은 반드시 생산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의 경영 방향을 고수해야 한다

제 2 장 계약 기간, 형식 및 주요 지표

제 5 조. 본 입찰 계약은 우리 공장을 운영하는 기한이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년입니다

제 6 조 우리 공장의 이번 입찰의 청부 경영 형식은 청부 경영 책임제, 상납이익 보장, 기술 개조 투자, 직원 임금 총액이 상납이익과 연계되어 있다.

제 7 조 우리 공장의 이번 입찰 청부 경영의 주요 경제 기술 지표는 실금 이익, 기술 개편 투자, 대출 상환, 기업 수준 목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커버 기수, 해마다 증가, 부족 보충, 초과 공유' 라는 원칙에 따라 계약 경영 기간 동안 총 이윤을 납부하는 것은 _ _ _ _ _ _ _ _ _

제 2 조 청부 경영 기간 동안 기술 개조 프로젝트 완료 보장, 기술 개조 총투자는 _ _ _

여기서 _ _ _ _ _ _ _ _ _ _ _ 만원은 _ _ _ _ _ _ _ _ _ _ 만원 단위입니다

제 3 조 도급 경영 기간 동안 회수 은행 대출 총액은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위안이다. 여기서 _ _ _ _ _ _ _ _ _ _ 만원은 _ _ _ _ _ _ _ _ 만원 단위입니다

제 4 조 우리 공장의 기업 목표는 연월 일전에 국가 (시) 기업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제 3 장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섹션 I 계약자의 권리

제 8 조 도급기간 동안 개인도급이나 동업자가 도급한 제 1 도급자 (이하' 제 1 도급자') 는 공장의 법정 대표인이며, 당연히 공장장이며 공장장 책임제와 본 계약에서 공장장에게 위탁한 모든 권리를 누리며 그 모든 의무를 진다. 기업과 사업 단위는 법인이 도급한다. 그 지정된 도급대리인 (한 사람만) 은 공장의 법정 대리인으로 공장장의 직권을 행사하며 도급자를 대표하여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 9 조 계약 기간 동안 청부업자는 공장의 경영과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 1 조. 국가 규정에 따라 부공장장과 부공장급 행정 간부를 자율적으로 초빙하여 공장 지도부를 구성하고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할 권리가 있다. 계약 만료 또는 계약 해지 후 지도기관이 해산하다.

제 2 조는 공장의 기관 설치, 인원 임용 및 전문 기술자 임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관련 규정에 따라 상벌, 직원 채용 및 징계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 공장 내 분배 제도를 개혁할 권리가 있고, 상부에서 승인한 총 임금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임금 형식을 선택하고, 스스로 임금 기준을 정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는 실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설비를 구입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는 본 계약 제 4 조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 하에 갑측이 신제품을 개발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계약자는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합법적인 수입을 얻을 권리가 있다.

제 2 절 계약자의 의무 제 11 조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 단은 본 공장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제 2 조 납부해야 할 모든 세금, 수수료, 기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제 3 조 본 계약서에 규정된 각종 경제 기술 지표와 추가 지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4 조 계약 기간 동안 공장과 설비가 온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고정자산 감가 상각 기금과 대수리기금, 특별자금을 인출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가 우리 공장에 하달한 지시성 계획을 완성하다.

제 6 조. 우리는 우리 공장이 다른 기관과 체결한 모든 유효한 경제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우리 공장과 다른 부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채권 채무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조는 본 공장의 당 조직과 근로자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본 공장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본 공장 직원 대표대회에 정기적으로 업무를 보고하고, 근로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습니다.

제 8 조. 우리 공장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며, 끊임없이 경제효과를 제고하는 전제 하에 점차 직원 수입을 늘리고, 끊임없이 직원 복지를 제고하다.

제 12 조 계약자는 일정한 자체 자금을 담보 (또는 보증) 로 사용해야 한다. 계약자의 모기지 (또는 보증금) 금액은 _ _ _ _ _ _ _ _ _ _ _ 위안입니다.

제 13 조 계약자는 본 계약에서 계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4 장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제 14 조 고용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 국익과 우리 공장의 이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2 조는 본 공장의 제품 관리 방향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3 조 우리는 재무감독, 감사 및 제품 품질 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 4 조는 국가법규와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본 공장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15 조 고용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은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자의 경영 자주권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본 공장의 자산은 가로로 양도할 수 없다.

제 3 항은 반드시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청부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은 발송인이 이행해야 하는 조항은 반드시 전부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계약자 소득

제 16 조 도급자 (도급자, 동업자가 도급한 제 1 도급자, 기업사업단위 법인이 임명한 도급대리인, 하동) 는 도급기간 동안 경영자의 수입을 누리고, 원래의 임금 수준을 보관한다. 본 계약이 이행된 후 도급자는 더 이상 도급을 계속하지 않으며, 그 임금 수준은 국가 관련 임금 정책에 따라 재정된다. 도급기간 내에 도급자는 본 공장 근로자의 복지 대우를 누리고, 국가가 규정한 각종 보조금은 평소와 같이 지급한다.

제 17 조 계약자의 계약 기간 내 수입은 본 계약에 규정된 각종 경제기술지표와 부가지표와 연계해 심사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지표는 판매 수익, 제품 품질, 안전 생산, 노동 생산성, 자금 이익, 세율입니다. 이 지표는 매년 _ _ _ _ _ _ _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항: 계약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연간 경제기술지표와 부가지표를 완성하는데, 그 수입은 본 공장의 그해 근로자 1 인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은 기수의 2 배이다. 순이익이 그해 지표 65,438+0% 를 초과할 때마다 기수의 4 배에 이를 때까지 _ _ _ _ _ _ _ _ _ _ _ _% 에 해당하는 수익이 누적됩니다.

제 2 항, 하청업자는 계약자가 특별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여 특별한 상을 줄 수 있다.

제 3 조. 병 또는 휴가 실제 업무에 대해 9 개월 미만의 청부업자는 생활비만 선불한다.

제 4 조 근로자의 1 인당 연간 소득 계산 범위는 _ _ _ _ _ _ _ _ _ _ _ _ 호 문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8 조 기업, 사업 단위 청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연간 경제기술지표와 부가지표를 초과하는 청부 수입은 청부 지표로 이윤을 납부하는 50% 반환 장소, 나머지 50% 는 공장에 반납해 생산 발전의 기초로 삼았다.

제 19 조 계약자의 수입은 매년 연말에 결산해야 한다. 연말에 결산하기 전에 계약자는 매월 _ _ _ _ _ 원의 기준에 따라 생활비를 선불할 수 밖에 없다 (국가 규정 보조금 제외). 연말 결산 후 청부업자의 개인소득과 기업사업법인의 수입은 하청업체가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 6 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