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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옌 사망 후 딸은 언제 저작권을 물려받았습니까?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의미하지만 중국 본토의 법체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약 모옌 가 죽으면, 그 딸 이 그 작품 저작권 을 물려받은 시간 은 모옌 사망 시 부터 시작한다. -응?

첨부: 관련 법률 및 규정:

(1) 저작권법 제 19 조 제 1 항: 저작권은 시민에 속하며, 시민이 사망한 후 본 법 제 10 조 제 1 항 (5) 부터 제 17 항 (17) 항에 규정된 권리는 상속법 규정에 따라 본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 내에 이전된다. -응?

(2) 상속법 제 2 조? 유산 상속은 사망자가 사망할 때 시작된다.

모옌 딸이 죽은 뒤 작품의 저작권 (저작권) 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 만약 모옌 생전에 작품의 저작권 (저작권) 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남겨서 상속이나 증여를 지정한다면, 모옌 는 이미 작품의 저작권 (저작권)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했고, 그 딸은 더 이상 상속할 수 없다. -응?

첨부 파일: 관련 기준

(1) 상속법 제 3 조?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시민의 수입 -응?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응?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응?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응?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응?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응?

(7) 시민의 기타 법적 재산.

상속법 제 16 조: 시민들은 유언장을 세우고,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응?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한 명 또는 몇 명의 법정 상속인에게 물려줄 유언장을 세울 수 있다. -응?

시민들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응?

(2) 만약 모옌 사망 시 작품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지 않고, 유효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 저작권의 후계자는 그의 딸 외에, 그가 죽었을 때 살아 있던 아내와 부모, 그의 딸은 상술한 상속인과 함께 계승해야 한다.

첨부: "상속법" 제 10 조에 따른 관련 근거?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응?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응?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응?

본 법에서는 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응?

본 법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응?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응?

(3) 저작권 (저작권) 중 일부는 그의 딸과 다른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고, 어떤 권리는 상속할 수 없고, 상속인만이 보호할 수 있다.

-응? 저작권에는 작품 인신권과 작품 재산권이 포함되며, 작품 인신권에는 발표권, 서명권, 수정권, 작품 완전권 보호가 포함된다. 작품의 재산권에는 복사권, 발행권, 임대권, 전시권, 상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작품의 재산권은 상속권 규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첨부: 관련 법률 및 규정

저작권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a) 출판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법 제 19 조 제 1 항: 저작권은 시민에 속하며, 시민이 사망한 후, 본 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는 본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 내에 상속법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3)' 저작권법' 제 21 조 1 항: 시민의 작품 발표권과 본법 제 10 조 제 1 항 (5) 항부터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저자의 일생과 사망 후 50 년, 사망 후 50 년째인 65438+2 월 3/KLOC-; 협동작품이라면 마지막 사망 저자가 사망한 지 50 년째인 65438+2 월 3 1 입니다.

(4)'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15 조 제 1 항: 저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의 서명권, 수정권, 보호 저작물의 완전권은 저자의 후계자나 유증인의 보호를 받는다.

(5) "저작권법 시행 조례" 제 17 조: 저자가 생전에 미발표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그 발표권은 사망 후 50 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없는 사람은 원작품 소유자가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