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해시 과학기술혁신직업목록' 에 등재된 고용인 단위는 해외 고등급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전문학위를 취득하고 본 시의 중점 업종, 중점 지역, 기초연구 분야 고용주가 추천한 유학자를 거쳐 본 시에서 전일제로 근무하고 6 개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3. 특허, 과학 연구 성과, 독점 기술을 가지고 본 시에서 유학자 기업을 설립한 책임자와 팀의 핵심 구성원 (일반적으로 총 3 명 이하),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종업원은 최소한 1 사람 (기업담당자 제외)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지 6 개월 만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등록자본은 50 만원 (납입) 이하가 아니며, 유학자 기업 책임자는 1 위 대주주 (주식 양도와 후기 출자 제외) 이며, 개인지분은 일반적으로 30% 이상이다.
법적 근거: 유학자들이 상해 영주 시행 세칙을 신청하다.
첫 번째 항목의 조화 근거. 인재 강시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 인재 도입력을 강화하고 유학 귀국자들이 상해에 영주 신청을 하는 것을 규범화하며,' 공안부의 유학 귀국자 정착 관련 정책 규범에 관한 통지' (공통자 [20 10] 19 호),.
제 2 조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 신청인은 당정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합자기업 (회계사무소, 로펌 등) 이어야 한다. ) 본 시 행정 구역 내 등록 및 본 시 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고, 등록 자본 1 만원 이상, 신용도가 양호하고, 본 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법에 따라 세금을 내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각종 기업 (비기업법인 지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