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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가 실질심사 단계에 들어가기가 쉬운가요?
법률 분석: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단계 전에 예비 심사를 진행하다. 초심의 주요 내용은 1 입니다. 특허 출원 서류의 형식 검토: 특허 출원 서류가 완전한지, 신청서 각 칸이 완전한지, 신청비가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는지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특허국의 통지 (보통 한 달 이내) 를 받고 특허 출원번호를 받게 된다. 2. 특허 출원 내용의 심사:' 국가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훼손한다'; 특허법 제 25 조에 규정된' 특허권 수여 안 함' 의 범위, 국가 안보나 중대한 이익에 속하는지 여부는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예비 심사는 비교적 쉽다. 특허 출원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형식이 규정에 부합하며,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지 않고,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