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복의 경우-다음 중 하나가 특허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특허 출원인은 신청일 결정에 대해 논란이 있다.
특허 출원인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불복한다.
특허 신청자가 특허 출원을 기밀 특허 출원에 불복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철회에 불복했다.
특허 신청자가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 신청인과 특허권자는 관련 기한의 지연으로 이미 권리를 상실하여 권리 회복을 요청하여 회복하지 못했다.
국제 출원 신청자는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16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행정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 거부 결정에 불복했다.
특허 출원인은 재심 결정에 불복했다.
국제신청신청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국제신청의 접수단위, 국제검색단위, 국제예비심사단위로 내린 결정에 불복했다.
특허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코 특허소에 오거나 관련 인사 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이과 특허는 특허 거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