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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의 제기와 무효 선언 요청의 유사점과 차이점
먼저 유사점을 말하다. 이 두 가지의 유사점은 모두 특허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침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특허 출원의 차이는 우선 어느 국가기관에 제기된 차이다. 특허 이의 요청은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 특허 출원 공포일로부터 특허권 공고를 수여하는 날까지 누구나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 특허 출원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국가 지적 재산권 국에 적용됩니다. 무효 선언 요청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다. 둘째, 특허 이의 요청은 실제 요청자의 회사 이름을 숨기거나 익명으로 요청하거나 대체 이름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인은 이의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아 요청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무효 선언 요청은 요청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재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그것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제기된 것이다. 특허 이의 요청은 발명 특허 출원 발표일로부터 특허권 공고를 수여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특허가 부여 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두 가지 처리의 원리는 다르다. 특허 이의 요청은 직권 원칙에 근거하며 요청자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의 인가와 기각은 통상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와 신청인의 답변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가 기각되면 신청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무효 선언 요청은 당사자 원칙에 근거하며, 무효 선언 요청은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무효선언 요청자와 특허권자 간의 대립과 대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