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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까?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재산 보전에 관한 지식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왜 재산 보전을 신청해야 합니까?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최근 몇 년 동안 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제이익을 보호하는 법률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당사자가 승소 후 상대방이 취한 은폐, 이전, 매각, 심지어 악의적으로 재산을 훼손하는 등 자신의 이익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승소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재산보전을 신청해야만 상대방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앞으로의 판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자신의 실체적 권익을 보호하는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이 기각됩니다. 사법 관행에서 법원이 인정한 소송 재산 보전과 보증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물질적 보장이다. 일반적인 요구에 따라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는 보존 신청한 금액과 비슷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실물보증은 반드시 부동산이나 특정 동산이어야 하며, 제공된 담보물은 저당, 담보해야 한다.

둘째, 현금 보증으로, 일반적으로 신청보전 금액의 30% 이상의 화폐를 요구합니다.

셋째, 해당 자격을 갖춘 제 3 자는 신용 보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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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존 절차: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고소전 행동보전제도는 지적재산권법에도 규정이 있다.

소송에서

1.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의 개념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데는 몇 달 이상 걸려야 발효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논란이 있는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사후에 집행에 사용하는 재산은 당사자 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발효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과일, 수산물 등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은 부패하기 쉬우며, 가격을 절약하고 당사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2.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을위한 적용 가능한 조건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첫째,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재산보전이 필요한 사건은 반드시 지불의 호소여야 한다. 즉 본안의 청구권은 재산지불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미래 발효 판결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관적 요인으로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전, 훼손, 은닉하는 행위 또는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객관적인 요인은 주로 소송의 대상이 부패하기 쉬우며, 제때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소송에서의 재산 보전은 민사사건이 접수된 후 법원이 발효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 심 또는 2 심 절차에서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으므로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당사자는 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넷째,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먼저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에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공된 보증 금액은 보안 요청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에서 재산 보존 착오가 피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담보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전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를 돌이킬 수 없는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 보안 조치이다. 예를 들어 양측이 구매 판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는 약속대로 공급자에게 선급금 654.38+0.5 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공급자가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었고, 이미 지불한 대금은 이체될 수 있다. 제때에 강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긴급 상황에서 제때 이전될 수 있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 1 항에 따르면 고소전 재산보전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앞으로 입건할 소송요청에는 재산지불이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즉 피청구인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권리가 피청구인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4. 소송 전 재산 보전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 규정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보전과 소송 중 재산보전은 반드시 보전비를 납부해야 하며' 인민법원 소송요금법' 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고소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람, 즉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 보존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재산 보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주체가 다릅니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소송 재산 보전이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재산 보전은 신청인이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이해관계자가 신청했고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2. 재산보전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소송 재산 보전은 사건이 접수된 후 판결이 발효되기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소송 전 재산 보전은 기소 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보증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 인민법원은 소송재산보전이 담보를 제공한다고 판결했고, 신청인은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산보전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보증을 제공할 수 없다. 소송 전 재산 보전에 대하여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전 행위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률은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 전 침해 중지? , 절차법 이름이 뭔가요? 소송 전 행위 보전? 。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9 조와 제 10 조, 권리자 권리? 상표나 상호를 불법으로 추가하시겠습니까? 행동,? 가짜 원산지 및 제조업체 로고? 행동,? 부당한 경쟁 행위? 적절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는데,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중지할 권리를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입법과 사법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 년 개정된 특허법 제 6 1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특허 침해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 만약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와 재산보전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 93 조부터 제 96 조, 제 99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응? 이를 바탕으로, 200 1, 최고인민법원은' 소송 전 특허권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을 공포했다. 상표법 제 57 조와 200 1 개정된 저작권법 제 49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법의 소송 전 재산보전제도를 확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