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지적재산권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지적재산권 제도는 개혁개방의 시기에 확립되었으며, 지난 20~30년 동안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주요한 새로운 경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캐릭터는 점차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지적재산권이 중국에 침투한 경제 세계화의 부속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수입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이 실제로 중국 지적재산권이 개념에서 보호, 변환.
중국은 WTO에 가입하기 전 TRIPS 협정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9월과 2000년 8월에 각각 특허법을 개정하였고, 1993년 2월과 2001년 10월에 각각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그 외 일련의 지적재산권법과 이 기간 동안 국제 표준과 더욱 통합하기 위해 규정이 제정되고 개선되었으며, 이는 모두 중국의 WTO 가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행정사법 행정도 처음부터 과정을 거쳤다. 국가지식재산권청의 전신은 1980년 1월 14일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청이었습니다. 1998년이 되어서야 국가지식재산권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무원 직속 기관이 되었습니다. 특허 업무 및 외국 지적재산권 문제 전반에 대한 조정을 담당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심판원을 설립한 것도 1996년이다. 지난 세기 말과 금세기 초, 중국은 점차 사법부와 행정부서 사이에 '2채널 병행 운영'의 지적재산권 보호 모델을 형성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8억 명의 중국인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현대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