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의 입증 원칙
증명 책임의 분배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상대방의 무효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그는 전반적으로 입증 책임과 입증 책임의 분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증거의 강도와 증거 체인의 완성 여부를 적시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 우세의 원칙과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률의 원칙은 다른 전문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록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이러한 증거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심사지침'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무효사유에 기초하여 증거를 정리하거나 상대방의 증거를 반박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이점을 갖는다. 물론, 변호사는 특허에 대한 이해, 특허무효절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특히 특허무효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따라서 특허의 신규성, 창의성, 특허출원서류의 공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2.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제출해야 할 증거는 무엇입니까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는 증거 제출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효 요청 접수 시 증빙 요건입니다.
두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요청 접수 후 증빙 제출 요건입니다.
세 번째는 기한이 지난 요청에 대한 요건입니다.
1. 무효화 신청을 수리할 때의 증거 요건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선고청구서를 제출할 때 해당 증거를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심사기준」 제4부 제3장 3.3은 “청구인이 무효선고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되 제출된 모든 증거와 연계하여 무효선고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각 사유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위의 규정은 특허 무효화 신청을 수리할 때의 증거 요건이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사건의 증거 제출 요건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사지침' 제4부 3장 4.1항에서는 합의체는 일반적으로 무효신청자가 제출한 범위, 이유, 증거만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효화 절차에서 증거는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무효화 요청 성공의 열쇠이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2. 무효화 신청이 접수된 후 보충 증거 제출 기한은 특허 무효화 절차에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증거가 없으면 증거 제출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심사 절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