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신청 절차에는 신청서 준비 → 신청 절차 → 승인 절차 → 처리 기관 → 처리 시한 → 비용 납부가 포함됩니다.
1. 적용 단계
발명 특허 출원 서류에는 발명 특허 요청서, 설명서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이 있으니 제출해야 함), 권리 요구서, 요약 (필요한 경우 첨부된 그림이 있어야 함), (특허 기관에 위탁된 경우 위탁서를 제출해야 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비용이 줄어든 경우, 비용감소 요청서와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락 단계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심사할 것이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인쇄, 인쇄, 글씨가 흐릿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는 도면, 사진은 그리기 도구와 검은색 잉크로 그려지지 않고, 사진은 흐릿하고, 바뀐다. 또는 신청 서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는 요청 중에 신청자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또는 특허 출원 범주가 모호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외국 기관과 개인이 특허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송한 특허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예비 검토 단계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초심에 합격한 후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합니다. 특허국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 심 주요 검사: 신청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여부 양식이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비용이 지불되는지 여부. 예비 심사에서 특허국은 상술한 사항에 대해 수정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은 시정을 할 것이다.
4. 실질적인 검토
발명 신청이 공개되자 특허국은 신청자의 실질심사 요청을 받고 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 발명 신청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을 평가하고 신청 서류의 실질적 결함을 지적했다. 신청자는 심사 의견에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 신청자의 답변이 심사 의견을 극복한다면 심사위원은 특허권 부여 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신청인의 답변이 심사의견을 극복하지 못하면 심사관은 다시 심사의견통지서나 기각통지서를 발급할 것이다.
5. 승인
신청인은 특허권 부여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특허 등록비, 연간 연회비 및 공고 인쇄비를 납부하고 특허 증서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청인은 등록 수속을 한 후에 특허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