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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 세칙 제 17 조 제 4 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7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이 명칭은 요청서의 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술 분야: 보호가 필요한 기술 방안이 속한 기술 분야를 명시합니다.

(b) 배경 기술: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을 이해, 검색 및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기술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배경 기술을 반영하는 문헌을 인용 할 수 있습니다.

(3) 발명 내용: 발명이나 실용형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을 명시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형의 유익한 효과를 기술한다.

(4) 그림 설명: 설명서에 그림이 있는 경우 각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구체적인 실시 방식: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호 방식을 상세히 설명한다.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 시트가 있으면 시트를 참조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인은 전항에 규정된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발명 또는 실용 신안의 성질이 다른 방법이나 순서로 쓰여질 수 없는 한 설명서 앞부분에 제목을 써야 한다. 매뉴얼의 편폭을 절약하여 다른 사람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설명서는 규범적인 글과 명확한 어구를 사용해야 하며,' 권리 요구 사항에 설명된 대로' 와 같은 인용어나 상업 홍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발명 특허 출원에는 하나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반드시 순서표를 설명서의 별도 부분으로 제출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순서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7 조 1 4 항은 특허 출원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에 대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