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언급된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기타'는 '저작권의 민사적 주체'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민사적 주체에는 개인과 단위(고용주)가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법적 성격은 시민권과 사적 권리이지만, 저작권은 순수한 재산권이 아니라 인격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은 작가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가 본인만이 감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특정 전문 저작물의 저작권이 해당 유닛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학 작품의 창작자가 그 작품을 창작했지만 저작권은 해당 작품 단위에 속하며, 이때 창작자는 '타인'(저작물)일 뿐입니다. 단위) 저작물의 저작권을 획득합니다.
영화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영화의 작가가 저작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이 영화의 저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자 본인이 저작권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타인도 신청할 수 없으나 저작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타인"은 승계인 또는 양수인입니다.
저작물의 실제 저작자가 자발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를 '타인'에 속한다고 지칭하고, '타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신청하여 취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특허의 발명자(작가, 설계자)는 특허권자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특정인에게 특허 작성을 위임한 경우, "타인"이 특허의 발명자(작가, 설계자)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인"이 특허권자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특허 등록증의 "발명자"란이 이 "타인"의 이름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제목에는 '저작자가 저작권과 특허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어, 작가가 선언하는 한 해당 작품은 저작권과 특허를 받을 수 있음을 표현한 듯하다.
어떤 저작물, 어떤 상황에서도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의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방법, 개념, 원칙 및 발견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이 저작물의 표현을 보호한다고 해서 그 표현이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