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 일반적으로 항목 변경 신고서 제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며, 뒤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고를 제출한 후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용신형 특허의 양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쌍방이 체결한 양도계약을 제공하고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공증을 거친 사본을 제공하면 됩니다. 특허에 여러 개의 특허가 있는 경우 양도는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모든 권리자가 양도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부동산 사무소는 재료 내용을 검증할 것이다. 확인 후 특허가 양도되고 기록 항목의 내용이 바뀔 것이다. 단, 신청인은 양도신고를 제출한 후 한 달 이내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용 신안 특허 이전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특허 양도는 반드시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먼저 특허를 양도하는 양도측은 반드시 양도한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소유권이 없으면 반드시 양도할 수 없다. 양도된 특허는 회사,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하지만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다른 나라나 외국인에게 양도하려면 요구가 더욱 엄격해지고 국무원의 동의와 지시를 거쳐야 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도계약이 발효된 후 양도인은 이 특허에 대한 권리와 맡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그러나 특허 양도의 양수인은 엄격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수인은 독점 기술을 목적으로 특허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목적으로 양도하면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수인은 제 3 자에게 양도된 특허를 양도하고 제 3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를 양도할 때 양도측은 양도계약서에 서명하면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고, 특허 양도와 관련된 기술지식도 제공하고 양수인에 대한 지도도 요구해야 한다. 또 양도측이 양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 (특허 양도 계약 제외) 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 특허 양도, 원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래 계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양도된다.
국민교육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허 수가 갈수록 많아지고, 국가도 특허 보호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허 보호 중의 법제 건설과 제도 관리도 갈수록 완벽해지고 있다. 많은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특허를 널리 보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업을 선택하거나 다른 회사를 찾아 자신의 특허를 양도하고, 양도 과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