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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최고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므로, 그것은 지극히 높으며, 어떤 법률도 그것과 저촉될 수 없다.

한 나라의 근본법. 국가의 사회제도, 국체,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을 규정하다. 그것은 이 나라의 법률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최대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이어 1954, 1975, 1978, 1982 4 개 헌법을 제정했다. 1982 헌법의 일부 조항은 나중에 개정되고 보충되었다.

헌법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헌법에서 유래했는데, 원래 의도는 조직과 건립이었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황제의' 성지' 와' 성지' 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봉건적인 유럽에서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조직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하여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1898 년 중국 무술의 변법 기간 동안 강유위를 비롯한 유신파는 청정에게 헌법 제정과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1908 년 청정부는' 흠정 헌법 대강' 을 공포했고, 이후' 헌법' 이라는 단어는 중국 국가 근본법의 전용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