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공정 경쟁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로, 감독검사 부서는 제때에 조사하고 검증해야 하며 제보자를 비밀로 하고, 제보자의 공적 성과와 불공정 경쟁을 제지하는 눈에 띄는 성적에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부정경쟁행위 제 6 조 경영자는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a)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c) 위조, 무단 제조 다른 사람의 등록 상표 또는 판매 위조, 무단 제조 등록 상표. 제 7 조 경영자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명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명 상품명, 포장, 인테리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구매자가 유명 상품을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잘 알려진 상품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잘 알려진 상표 칭호를 가진 상품;
(2) 국가와 성이 유명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것;
(3)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관련 대중에게 알려진 다른 상품입니다. 제 8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경영 활동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a) 임대 카운터, 장소, 장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
(2) 다른 사람의 기업 이름, 크기 및 로고, 그래픽, 문자,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3) 권리자의 허가 없이 "특약 위탁 판매", "지정 위탁 판매", "총대리", "특약 수리" 또는 기타 유사한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
(4) 기업과 기타 기업은 다른 연합회원의 이름만 사용하고, 본 기업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위조산지나 허위 산지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위조산지나 산지에 대한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a) 행정 구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2) 연합제품은 생산기업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지만, 연합회원기업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c)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하지 않았다.
본조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상품이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행정구역명 또는 지명으로 공업품의 생산, 가공 또는 조립지, 농수산물, 한약재, 광산품 등의 상품의 생산, 양식 또는 자연 형성지를 포함한다. 제 10 조 경영자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허위 표시를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위조, 제조 또는 무단 판매 위조, 제조의 품질 표시를 위조,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포장, 장식에 다음 수단을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해하거나 허위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a) 인증 로고, 브랜드 로고 또는 허위 인증 로고, 브랜드 로고 및 기한이 지난 기타 품질 로고를 사용합니다.
(2) 상품의 규격, 모델, 등급, 성능, 용도, 제조 성분, 이름, 함량에 대해 비현실적인 표현을 한다.
(3) 생산 날짜, 공장 날짜, 안전한 사용 또는 만료 날짜에 대해 진실하지 않거나 모호한 표시를 합니다.
(4) 품질 검사 증명서, 생산 허가증, 허가증, 특허 증서 및 번호, 라벨, 바코드 라벨, 감독 단위 및 과학 연구 단위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5) 국가 규정에 따라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제 11 조 경영자는 광고, 홍보 매체 및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성능, 용도, 생산자, 성분, 유효기간, 서비스 약속 등을 오해하거나 허위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경영자는 장부 밖에서 비밀리에 다른 단위와 개인의 리베이트를 주거나 수락,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뇌물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