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세칙".
제 43 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즉각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상표표시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기존 상품과 포장에 상표표시를 없애고, 법에 따라 피침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통보하고, 불법경영액 20% 이하 또는 침해소득이익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4 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복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고 복의나 기소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5 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나 검찰에 기소하고 신고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본 세칙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발 고발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