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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가 제품의 외관 침해를 기소하다.
법률 분석: 다른 사람의 외관 디자인 특허권 침해로 기소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바바의 바이텐 특허에 대한 고급 양도에 따르면 중국의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로 나눌 수 있다.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양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특허 증서가 발급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많은 대형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는 특허법의 본질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실용적 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특허 평가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 세칙".

제 43 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즉각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상표표시를 압수하거나 압수하고, 기존 상품과 포장에 상표표시를 없애고, 법에 따라 피침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통보하고, 불법경영액 20% 이하 또는 침해소득이익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44 조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공상행정관리기관의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는 복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고 복의나 기소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45 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나 검찰에 기소하고 신고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본 세칙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발 고발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