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형식 원칙. 특허를 신청하는 모든 절차는 서면 또는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이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구두, 전화, 실물 등 서면되지 않은 형식이나 전보, 텔레콤, 팩스, 필름 등 직접 또는 간접 인쇄, 타자 또는 필기 문서의 통신 수단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단일성 원칙. 이것은 특허 출원이 하나의 발명에만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품이나 실용형은 한 건의 신청으로 두 개 이상의 동종 제품의 외관 디자인, 수출품 세트 또는 사용, 한 건의 신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먼저 신청합니다.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첫 번째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4. 우선 순위 원칙. 특허 우선권이란 특허 신청자가 한 나라에서 발명 창조에 대한 특허 신청을 처음 한 뒤 법정 기한 내에 같은 주제의 발명 창조에 대한 특허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첫 번째 특허 출원 날짜는 그의 다음 출원 신청일로, 이는 특허 신청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이다. 특허 우선권의 목적은 다른 나라에서 이 특허를 표절한 사람이 먼저 신청을 하고 등록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 및 승인 절차:
1, 제 1 심. 특허 관리 기관은 신청이 특허법의 출원 형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2. 사전 홍보. 특허국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국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검토.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발명 특허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신청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등록 공고를 승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