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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성 지적재산권 교실: (IP) 지적재산권이 계속해서 인기를 끄는 이유

3. 지적재산권 범죄의 주관적 유죄에 관하여

형법계는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 범죄의 유죄 형태가 고의적이며 과실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범죄. 그 이유는 첫째,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지식재산범죄는 법정범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회 현상으로서 법정 범죄에는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거나 사회에서 비난받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행정적 사회 정책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법정범죄는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의 주관적 의도를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주의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법상 인간성의 가치지향과 형법상 겸허함의 필연적 요구이다. 둘째,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은 고의와 과실을 예외로 처벌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의도는 규정하지 않으나 과실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입법원칙을 고려하면 이러한 형태의 형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범죄는 의도적인 범죄여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학계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주관적, 의도적 요소와 내용, 특히 불법성과 범죄 목적에 대한 관점에서 여전히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먼저 불법행위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고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형법 조항이 다르며, 형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실무 학과에서도 이해와 관행이 다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유죄 판결과 선고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범죄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형법계에서는 지적재산권 범죄의 목적, 특히 그것이 “영리”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재산권 범죄가 주관적이며 가해자가 고의적이어야 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정의라고 믿습니다.* **동일한 주관적 견해 범죄의 성격뿐만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주관적 요소도 포함한다[14] (P. 460~461).

두 번째 견해는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 범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저작권 침해 범죄는 주관적으로 의도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영리 목적에 기초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목적, 영업비밀침해범죄는 반드시 영리를 위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주체적 측면이 '영리 목적'이라는 것인데, 이 범위가 너무 좁고 제한적이라는 점에 더해 '영리 목적'까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은밀하게 표절, 표절, 위조한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훔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등의 표현을 적절하게 추가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을 확장합니까?

4. 지적재산권 범죄의 범죄구성에 관한 서술적 요소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일부 범죄행위의 사실관계가 특정 법정범죄의 구성에 부합하는 한 , 범죄대상, 객관적 측면, 주체, 4가지 주관적 요소의 규정이 범죄를 구성하는데 이를 행위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 범죄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 "중대한 상황" 및 "중대한 결과"와 같은 특정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를 상황 범죄 또는 결과 범죄라고 합니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앞서 언급한 4가지 요소를 범죄 성립의 기본 요소로 부르는데, 이는 범죄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상황'과 '중대한 결과'를 범죄 구성의 기술 요소라 한다. 범죄의 성립, 범죄의 성립 등에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나라는 범죄구성에 있어서 '입법은 질적, 양적'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외국 형법의 범죄구성에 대한 '입법적 질적, 사법적 수량화' 모델과는 다름), 범죄구성의 서술적 요소를 하나의 표현으로 채택하고 있다. 입법적 수량화는 사법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지적재산권 범죄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 요소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

2. 등록상표를 위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범죄 등 필수 요소로 "판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3. 불법 복제물 판매 범죄 등 필수 요소로 '불법 수입액이 엄청나다'.

4. 저작권 침해 범죄 등 필수 조건으로 '불법 소득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기타 심각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등록상표위조죄, 불법 제조된 등록상표 불법제조판매죄, 특허위조죄 등 '심각한 사정'을 필수요소로 삼는 경우.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국의 개혁개방 사회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심각하고 복잡해지는 지적재산권 범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법적 보호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는 형법학자들의 중요한 주제이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