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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체심사 제도의 실체심사 유형

1-실질심사제도는 일반적으로 즉시심사제도와 지연심사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2-즉시 검토 시스템, 일회성 검토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실질적인 검토를 요청하지 않고 출원에 대해 정식 검토를 실시한 직후 즉시 특허 출원 내용의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을 검토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석 심사 시스템의 장점은 부여된 특허권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송 분쟁을 줄일 수 있어 심사 과정이 어느 정도 단순화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승인기간이 길고 대규모 특허심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및 기타 국가에서는 이러한 검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지연 검열, 조기 공개 요청 검열이라고도 합니다. 즉,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정식 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실체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제출한 후, 심사청구 후, 특허청은 실체심사를 개시한 경우에만 실시합니다. 출원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를 요청하기 위한 법정 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며 2년에서 7년까지입니다. 일본, 서독, 네덜란드는 7년, 호주 등은 5년, 브라질은 2년, 우리나라는 3년이 걸립니다.

4- 실제로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예비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특허출원서의 형식과 명백한 실체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만 심사하고 기준을 충족합니다. 형식적 요건이 발견되지 않으면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되며, 특허출원 양식을 심사하는 것 외에도 국가특허청이 심사합니다. 출원에 포함된 내용이 발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명세서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는지 여부, 청구항이 명확하고 간결하며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여부,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창의성 및 실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출원서류의 변경이 당초의 기재사항을 벗어나는지 여부, 청구범위 등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합니다.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해 조기공개 및 지연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출원인은 법정 공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발명특허의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공개 명세서가 규정을 준수하면 발명 특허 출원은 즉시 공개 준비에 들어갑니다. 예비심사에 합격),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이후에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5-법적 근거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받은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예비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공개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서 또는 심사결과 정보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요구해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인용: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웹사이트: /flfg/2008-12/28/content_118975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