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라:
제 6 조 개인 소득세법에 규정 된 개인 소득의 범위:
(a) 임금, 임금 소득은 임금, 임금, 상여금, 연말 임금 인상, 노동 배당, 수당, 보조금 및 고용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 수입을 의미합니다.
(b) 노동 보상 소득은 설계, 장식, 설치, 도면, 검사, 검사, 검사, 의료, 법률, 회계, 컨설팅, 강의, 번역, 검토, 서화, 조각, 영화, 영화, 영화, 영화, 비디오
(c) 원고료 소득은 개인이 책, 신문, 정기 간행물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여 얻은 소득을 가리킨다.
(4)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개인이 특허, 상표, 저작권, 비특허 기술을 제공하는 사용권 및 기타 특허권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저작권 사용권을 제공하는 수입에는 원고료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5) 영업 수익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자영업자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합작기업의 개인파트너가 중국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합작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소득;
2, 법에 따라 학교 운영, 의료, 상담 등 유상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3. 개인이 기업사업 단위에 대한 청부 경영, 임대 경영 및 하청, 전세 수입
4, 다른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은 채권, 지분을 소유한 개인이 얻은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을 가리킨다.
(7) 재산임대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기계설비, 차선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해 얻은 소득을 말한다.
(8) 재산 양도소득은 개인이 유가 증권, 지분, 합자기업 재산점유율, 부동산, 기계설비, 차선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말한다.
(9) 우연한 소득은 개인 당첨, 당첨, 복권 당첨 및 기타 우연한 성격의 소득을 가리킨다.
개인 소득이 과세 소득 항목을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국무원 주관 세무서가 확정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제 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개인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a) 장애인, 노인 및 순교자의 소득;
(b) 자연 재해로 큰 손실을 입었다.
국무원은 다른 감세 조치를 규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과세 소득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은 납세년도당 소득공제 비용 6 만원,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보수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운영소득은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비용, 손실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4) 재산리스 수입은 한 번에 4,000 원을 넘지 않고 800 원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5) 재산 양도소득은 재산 양도소득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및 우발소득은 각 과세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원고료 소득액은 70% 감소해야 한다.
개인은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고,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서 규정한 특별 공제에는 주민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적립금이 포함된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