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특허 업무를 조직하고, 산하 기관의 특허 업무를 지도하는 특허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2. 관리부 내 특허 허가 무역, 기술 도입 중 특허 업무에 참여
3. 지도부 특허 서비스 기관의 업무를 이끌고, 부처 내 다른 특허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한다.
4. 관리 부서 및 산하 특허 서비스 기관의 특허 대리인 및 기업 특허 종사자를 교육하고 심사합니다.
특허 업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조직하십시오.
6. 산하 기관의 특허 분쟁을 중재한다.
7. 특허 기술의 개발과 시행을 조직하고 발명가나 설계자에게 상을 주는 일을 감독한다.
8. 안전위원회와 함께 국가 안보나 산하 기관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특허 출원 전 비밀 심사를 실시한다.
9. 특허 자금 조달 및 관리, 특허 자금 승인 절차 처리
10. 관련 사국과 함께 외국에 특허 출원 승인 수속을 밟다. 제 6 조 기업사업단위에는 기술 부주임 (매니저 또는 공장장) 또는 총엔지니어가 특허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 중대형 공장, 연구소는 자체 조건에 따라 특허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술 관리 기관이 특허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소공장, 연구소는 과학기술관리기관에 특허 관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책임자가 책임진다. 특허 업무의 정상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위해 각 부서의 특허 인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각 부서에서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본 단위의 특허 관리 부서이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단위의 과학 연구, 생산, 계획 및 개발 계획을 개발하고, 본 단위의 특허 작업 계획을 제정하며, 본 단위의 특허 조건을 갖춘 발명 창조 특허를 조직합니다.
2. 본 단위의 특허 법률 업무를 관리하고 본 단위와 관련된 특허 분쟁을 처리하고 조정합니다.
3. 기밀 유지 부서와 함께 본 단위의 특허 신청에 대한 기밀 심사를 실시합니다.
4. 본 단위의 기술이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시하고, 본 단위의 개인이 비직발명으로 특허를 신청했는지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5. 본 단위의 특허 허가 무역을 관리하고 관련 특허의 기술 도입에 참여한다.
6. 본 부서의 특허 근로자의 훈련, 보상, 심사 및 임용을 책임진다. 본 부서의 특허 종사자 참여부 특허 관리사가 조직한 활동을 지지하다.
7.'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자나 설계자의 의견을 장려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한다.
8. 해당 단위의 특허 기금을 모금하고 관리한다.
9.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게 특허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한다. 제 8 조 각 단위는 본 단위의 과학 연구 성과를 소중히 여기고, 특허 업무와 과학기술 및 생산관리 업무의 관계를 조율하며, 특허 신청이 필요하거나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해야 한다.
1. 기술 성과 검증, 기술 교류, 논문 발표, 제품 수용 및 제품 출시
2. 각종 형태의 거래회, 전람회 및 기술 입찰에 참가한다.
3. 기술협력, 기술입주, 기술개발, 기술컨설팅. 제 9 조 기업사업단위는 매년 연말에 특허 업무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해의 특허 업무 안배를 제출해야 한다. 각 부서가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한 후 특허관리부에 신청서류 (요청서, 접수통지서, 설명서, 그림, 권리요구서 및 요약)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산하 기관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발효 후 한 달 이내에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서류 (자료) 를 특허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허 관리부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부하 부서가 외국과 국내외 단위 또는 중외 합자기업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부서 특허 관리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