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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상속에서 장례비를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장례비로 인한 승계 관련 분쟁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의 신체 손해 배상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사망하여 장례비 배상 기준이 관련되어 있다. 각 성이 제정한 기준에 따라 장례비는 때때로 작은 액수가 아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장례비 상속에 더 관심이 있다. 장례비 대위 상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위상속에서 장례비를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 연금과 장례비는 유산이 아니다. 유산이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것으로,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인의 적법한 재산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속법 제 3 조에 따르면 유산은 시민이 사망할 때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이며 (1) 시민의 수입을 포함한다. (2) 시민의 집, 저축 및 생필품; (3) 시민의 나무, 가축 및 가금류; (4) 시민의 문화재, 도서 자료; (5) 법은 시민들이 소유한 생산 수단을 허용한다. (6) 시민의 저작권, 특허권의 재산권; (7) 시민의 기타 합법재산 (재산으로 표현된 유가증권, 채권 등). ). 공민 사망 시기는 유산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시한으로, 공민 사망 이후, 공민 사망 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유산이 아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을 갖추어야만 일정한 민사행위를 행사함으로써 재산소유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채권을 얻을 수 있으며, 장례비와 보조금은 공민의 사망 전 민사행위가 아니라 공민 기관에서 지불할 수 있다. 2. 사망 보조금은 시민이 사망한 후 시민이 소재한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인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이며, 일정한 정신적 위로의 내용도 있다. 지불 대상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부양인으로 고인의 가까운 친척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위안이다. 고인의 가까운 친족, 특히 고인의 생활에 의존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구제를 제공하는 것은 고인의 가까운 친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안이다. 사망 보조금의 대우는 상속법의 상속 대우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나누어 경제원이 없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계 친족을 적절히 돌볼 수 있다. 3. 장례비는 사망자의 근친이 사망자의 장례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시신운송비, 화장비, 작별식비, 유골함 구매비, 유골보관비 등을 포함한다. 사망자가 지불한 장례비는 고인의 친족에게 장례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경제적 도움으로, 고인의 친족이 장례비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쓰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족명언) 고인을 안장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이나 후계자의 의무이자 우리 사회의 공적인 풍속의 도덕적 요구이다. 죽은 자를 편히 쉬게 하는 것도 죽은 자의 친족에 대한 위안이다. 친척이나 상속인이 지불하는 장례비는 직장에서 지불하는 장례비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조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상속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분담해야 한다. 부서에서 지불하는 장례비는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것으로, 초과분은 상속법의 상속 처리 원칙을 참고하여 보조금과 함께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로써 장례비가 대위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당사자가 남긴 이 부분의 유산에만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장례비는 유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 장례비 분할로 인한 분쟁은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장례비의 법적 개념에는 이런 표현이 계승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