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국 등록과 공고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특허권 양도는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1)? 등록과 공고가 특허권 양도 계약의 발효 조건인지 양도 행위의 발효 조건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견해는 등록과 공고가 특허권 양도 계약의 발효 조건이라는 것이다. 등록과 공고를 받지 않은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구속력이 없다. 또 다른 견해는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 양도 계약이 유효하지만 등록과 공고 없이 특허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즉 특허권이 실제로 양도되지 않고 계약 양수인이 새로운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은 쌍방에 여전히 구속력이 있으므로 위약측은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법이 이것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두 관점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사용하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등록과 공고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진정으로 양도되지 않고 양수인은 진정으로 특허권을 누릴 수 없다. 이 점에서 특허권을 양도한 당사자 (특히 양수인) 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 등록과 공고는 양도가 발효되는 조건이고, 실천 중 공고는 종종 등록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양도는 당사자가 등록 수속을 수행한 후, 공고 이전에 발생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2000 년 8 월 25 일 두 번째로 개정된 특허법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으로 등록이 특허권 양도가 발효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등록 후 특허권은 양도될 것이다. 공고는 대중이 특허권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권리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대중도 관련 등록부를 참고하여 특허권의 법적 상황을 제때에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