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는 우리나라 상표법에 규정된 보호 대상이며 지적재산권에 속한다.
2. 판권, 우리 나라' 저작권법' 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이디어는 특허법 보호의 대상이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라는 것이다.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차이로 볼 때, 그 본질은 사상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관념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엄밀한 관점에서 보면 3 은 정답이 아니지만, 작가의 의도로 볼 때 3 은 선택해야 한다.
4.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지적재산권에 속한다.
5. 브랜드는 회사의 이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 및 경쟁사의 로고, 광고 및 기타 형태의 회사별 시장 이미지와 구별될 수 있는 기타 무형 자산입니다 (/wiki/%E5% 93% 81%E7% 89% 참조) 상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대상에 속하지만, 회사 명칭은 일반적으로 반부정경쟁으로 보호되고, 기타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반부정경쟁으로 보호된다. 브랜드의 개념이 상표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 특별히 확정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