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법 시행 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구매인 또는 구매 대행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1) 공급자에게 동일한 구매 품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은 구매 품목의 구체적인 특성과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3) 조달 수요의 기술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은 특정 공급업체 및 제품을 가리킵니다.
(4) 특정 행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의 성과, 상을 가산점 또는 낙찰, 거래 조건으로 삼는다.
(5) 공급자에 대해 다른 자격 심사 또는 평가 기준을 채택한다.
(6) 특정 특허, 상표, 브랜드 또는 공급업체를 제한하거나 지정합니다.
(7) 공급자의 소유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제한한다.
(8) 다른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적 공급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고소할 권리가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결국 이것은 힘들고 비위를 맞추지 않는 일이다. 만약 누군가가 패를 통제한다면, 패를 통제하는 사람을 놀리게 해라. 너는 다른 사람과 놀 수 없다. 그 혼수를 건너지 말 것을 건의하다. 하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입찰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길 수 없다면, 공부는 항상 좋다. 끝까지 아무도 결과를 알지 못한다면, 너는 가서 쟁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