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조 풀뿌리 법원의 관할권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법원의 관할권
중급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응?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응?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대법원의 관할권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응?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 1 일반 영토 관할권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확장 데이터:
"인민 검찰 원 민사 소송 감독 규칙" 에 따르면:
제 24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에 부합한다.
(2) 재판관이 민사 재판 절차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c) 불법적 인 민사 집행 활동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 25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면 감독신청서, 감정서, 관련 법률문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은 증거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감독 자료가 미비한 것을 신청하면 인민검찰원은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충할 것을 요구하고, 보완해야 할 모든 자료를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이 지난 미결 신청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제 26 조 본 세칙 제 25 조에 규정된 감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지원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유효 연락처
(2) 다른 당사자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담당자 및 유효 연락처 정보
(3) 감독 요청 신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신청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라 감독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이 규칙 제 25 조에 규정 된 신분증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자연인의 주민등록증, 군관증, 병사증, 여권 및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유효 증명서
(b)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영업 허가증 사본, 조직 기관 코드증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 등 유효한 증명서.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검증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제 28 조 본 규칙 제 25 조에 규정된 관련 법률문서는 인민법원이 본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내린 모든 판결, 판결, 결정, 조정서 등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제 29 조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대리인을 위탁할 수 있다.
제 30 조 당사자가 감독을 신청하여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이 규칙 제 24 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2)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는 본 규칙 제 25 조부터 제 28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
(3)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4) 본 세칙에 규정된 불수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