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특허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동의를 얻거나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발명이 국가 안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후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1, 먼저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국내 특허 신청을 한 후 12 개월 국제신청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섭외 특허 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국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직접 국제신청을 제출하고 국제신청에 중국을 지정합니다. 제출된 국제신청서류는 접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특허신청인이 제출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리조건에 부합하는 날짜는 국제신청일입니다. 국제신청을 할 경우 국제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양도비, 검색비 및 국제비 (기본비 및 지정비 포함) 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비용은 상술한 기한 내에 납부할 수도 있고 우선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 제 22 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