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인정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 노무, 무형자산, 부동산을 판매하는 모든 단위를 납세자로 동등하게 대우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은 과세 판매이지만, 입법기술상 무상양도도' 동일 판매' 로 간주된다.
2.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보다 기업소득세 처리가 더 명확합니다. 주체적으로 기업소득세도 국유기업에 특별한 대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기관' 을 납세자로 분류했다. 전반적으로 기업소득세 납세자와 부가가치세의 범위가 많이 겹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등호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주로 배당금 소득의 주체와 같은 비판매 소득을 취득하는 주체이다.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주로 판매 수입을 획득한 개인입니다.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토지부가가치세 방면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주로 토지부가가치세 입법에 심각한 GAI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규정과 함께 부동산 유상 양도는 토지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 속하며, 부동산 무상상속이나 증여는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 양도와 상속, 증여 사이의 각종 부동산 소유권 이전 행위, 비상속, 증여, 비양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행위가 과세 범위로 분류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확대된 해석 방법을 채택해도 유상 양도를 유상 소유권 양도로 이해해도 국유자산의 무상양도를 포괄할 수 없다.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21 조.
기부 수입을 받는 것은 기업이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화폐성 자산과 비화폐성 자산을 가리키는 것임을 더욱 분명히 했다. 기부 수입을 접수하고 실제로 기부 자산을 수령한 날짜에 따라 소득 실현을 인식한다.
제 25 조
기업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교환하고 상품, 재산, 노무로 기부, 상환, 후원, 모금, 광고, 샘플, 직원 복지 또는 이윤 분배를 상품 판매, 재산 이전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