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는 등록 상표, 기업 로고, 특허, 독점 기술 등의 경영 자원을 보유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즈) 이어야 하며, 계약 형식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영 자원을 다른 경영자 (이하 프랜차이즈) 에게 허가하고,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따라 통일된 경영 모델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랜차이즈에게 특허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이외의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프랜차이즈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응?
2.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는 성숙한 경영 모델을 갖추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지도, 기술 지원 및 업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는 최소한 두 개의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시간은 1 년을 초과해야 한다.
3. 프랜차이즈는 처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프랜차이즈는 계약에 따라 통일관리체제 하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프랜차이즈에게 프랜차이즈비를 지급한다.
5.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고,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는 서면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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