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고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2.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고 요청서와 외관 디자인 사진이나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3.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류는 우송한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4.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만에 발표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5.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6.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8.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수여된 해부터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 자료:
Et.ac.cn/kjgz/xmsb/xm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