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식심사: 형식심사가 통과되면 USPTO 는 공식적인 공식 접수 통지를 보냅니다.
3. 공시: 심사 합격 후 신청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 이내 또는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에 자동으로 발표합니다.
4. 실제 감사: 보통 12 ~ 18 월 이내에 감사 의견을 발표합니다. 기각되면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신청은 1-2 의 심사 의견을 받습니다. 심사의견을 극복할 수 없다면 결국 기각될 경우 답변을 계속하거나 (통과 확률이 낮음) 답변과 RCE 를 제출하거나 (중평과 약간 비슷하지만 RCE 는 무제한이며, USPTO 는 정식 비용을 납부한 후 재심사하고 절차가 새 사건과 동일함) 항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과정에서 일부 권리요구가 허가될 수 있다면 먼저 승인을 쟁취할 수 있고, 미승인 권리는 계속 신청 (CA) 을 제출하여 심사위원과 논쟁을 계속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실질적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부분 계속 (CIP) 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로 추가된 내용은 모안의 우선권을 누리지 못한다. CA 와 CIP 는 모안에서 허가료를 지불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공식 비용은 새 사건과 같다. 허가 후 별도의 특허 증서가 있다 (국내에서는 독립 특허로 간주되어 해당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6. 특허 등록 절차: 심사 후 기각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승인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