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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신청이 중국에서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특허법 시행 규칙 제 104 조 규정, 신청인은 본 규칙 제 103 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처리하며, (1) 중국 입국 단계의 서면 성명을 제출하여 국제신청번호와 요구된 특허권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2) 본 세칙 제 9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비와 인쇄비 발표, 필요한 경우 본 세칙 제 103 조에 규정된 유예비를 납부한다. (3) 국제신청외문에서 제출한 원국제신청설명서와 권리요구서의 중국어 번역문; (4)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선 서면 성명에는 발명창조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발명가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 (이하 국제국) 의 기록과 일치해야 한다. 국제신청에 발명인을 명시하지 않은 사람은 상술한 성명에 발명가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5) 국제신청외문서 제출, 요약의 중국어 번역문 제출, 부도와 요약부도 있는 부도 제출, 부도와 요약부도 사본 제출, 부도에 문자가 있는 문자, 해당 한자로 교체; 국제 신청은 중국어로 제출되며, 국제 발표 문서의 요약과 이 요약의 부도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인은 국제단계 변경국제국 수속을 밟아 변경된 신청인이 신청권을 누릴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공했다. (7) 필요한 경우 본 세칙 제 9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할증료를 납부합니다. 본 조 제 1 항 (1) 항부터 제 (3) 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한 날짜 (이하 입국일) 를 명시하고 신청자에게 국제신청이 이미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국제신청은 이미 중국 국가 단계에 들어갔지만 본 조의 제 1 항 (4) 항부터 제 (7) 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