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애상표로고 등록을 신청한 두 회사는 각각 비대성 순가식품유한공사와 산둥 성의 모 사랑식품회사였다. 상표법 제 68 조는 경고 처벌 등 행정허가를 주는 고의적인 상표소송에 대해 인민법원이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표 등록 규범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은 신청인이 있는 도시에서 경고, 처벌 등 행정허가 또는 규율을 위반한 것이다. 위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최대 벌금 3 만원으로 위반 수입의 3 배이다. 규정 위반으로 수입이 없는 벌금 1 만원.
상술한 요구에 따라 두 회사가 소재한 도시의 시장감독기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피고에게 경고하며 벌금 1 만원을 부과했다. 처벌 정보 내용은 중국 기업 신용등급 정보 공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따라 3 월 25 일 사회에 발표됐다. 피고는 자신이 규정을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을 깨닫고 사건의 처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개인 행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산둥 하의특허대리유한공사, 산둥 팔계선운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는 수탁자에게 이 상표로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법'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통지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도시의 시장 감독 관리 단위는 규정에 따라 진지하게 협상하고 시정을 명령할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법에 따라 청처 아이신 등 17 인의 등록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등록 신청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명, 기관, 등록 신청 시기 및 유형을 나열하는 항소 거부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공지가 발표된 후 복주시는 피고가 고의로 청애상표 로고 등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