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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특허 보호 및 홍보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발명 창조와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과학 기술 진보와 자주혁신을 촉진하고 자주지적재산권을 육성하며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세칙, 쓰촨 성 특허 보호조례에 따라 청두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보호와 촉진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및 구 (시) 현 인민 정부는 특허 보호와 추진을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건전한 특허 보호와 촉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필요한 보장 조치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특허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4 조 시 특허 관리 부서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보호 및 촉진 업무를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각 구 (시) 현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 관리 특허 업무 부서의 지도하에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보호 및 촉진 업무를 전개한다.

발전개혁, 과학기술, 공안, 비즈니스, 공상, 품질감독, 신문출판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허 보호와 촉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특허 보호 제 1 절은 일반적으로 제 5 조 시 특허 행정부가 특허 보호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특허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특허권자, 발명가 (디자이너)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사람;

(3) 비특허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가장하고,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에 자금, 장소, 설비, 운송, 창고 등 생산 경영 편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7 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시 관리 특허 업무를 요청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사람은 시 특허 관리 부서에서 처리한다. 범죄 구성 혐의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비특허 제품으로 특허 제품을 사칭하거나 비특허 방법으로 특허 방법을 사칭하는 것은 시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사한다. 제 8 조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조례 제 6 조 제 1 항에 열거된 위법 행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건이 처리되거나 종결된 후 본 시 기업과 개인 신용 정보 수집 기관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여 이 기관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 절 특허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제 9 조 시 관리 특허 업무 부서는 제보 제도를 세우고 단위와 개인이 특허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제보를 받거나 본 조례 제 6 조 제 1 항 (2) 항, 제 (3)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발견하면 7 일 이내에 입안을 심사해야 한다. 제 10 조 시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와 증인에게 물어보십시오.

(2) 본 사건과 관련된 계약, 송장,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복사합니다.

(3) 당사자가 특허 침해 혐의를 받은 장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4) 샘플링 법의학;

(5) 제조 방법 특허권 침해 혐의에 대해 신청자에게 현장 시범을 요구한다.

(6)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 검사 및 검증을 의뢰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11 조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증거를 수집할 때 법에 따라 분실 또는 훼손, 이전할 수 있는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한 등록 보관을 할 수 있다.

사건이 처리되기 전에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사건 관련 물품을 개봉, 파기 또는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 제 12 조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절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 처리 및 조정 제 13 조 당사자가 시 관리 특허 업무를 요청한 부서에서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요청자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명확한 요청과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가 있다.

(4) 신청인의 거주지나 침해행위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있다.

(5) 특허 침해 분쟁 측은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 제 14 조 당사자가 시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특허 침해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한 경우 요청서, 관련 증거 및 증명 자료를 제출하고 요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요청서 및 관련 증거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시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분쟁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요청서 사본과 답변 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요청서 사본을 받은 후 0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특허 침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