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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 신청비는요?
특허 심사 가이드는 환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특허만 무효라면 신청비는 환불할 수 없다.

4.2 환불

4.2. 1 환불 원칙

과납하거나, 재납부하거나, 로열티를 잘못 납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납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특허국은 환불해 드립니다.

4.2.1..1당사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

(1)? 초과 지불: 당사자는 연회비가 600 위안이고, 규정된 기한 내에 실제 납부비용은 650 위안이며, 초과 납부한 50 원에 대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납부: 변경 기록 항목 요청을 하는 사람은 기록 항목 변경 수수료 200 위안을 납부해야 하고, 당사자는 200 위안을 납부한 후 다시 200 위안을 납부해야 하며, 당사자는 다시 납부한 200 원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3)? 잘못된 지불: 예를 들어 당사자가 요금을 낼 때 비용 유형과 신청번호 (또는 특허 번호) 를 잘못 썼습니다. 있습니다. 또는 전액 납부하거나 기한이 지난 납부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거나 권리를 상실한 후 로열티를 납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1.2 특허국은 자발적으로 환불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면 특허국은 자발적으로 환불해야 한다.

(1)? 특허 출원이 철회 또는 특허 출원 철회 선언으로 승인된 후 특허국이 발명 특허 출원을 실질심사 단계로 통보하기 전에 납부한 실질심사비.

(2)? 특허권을 해지하거나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 공고 후 납부한 연회비.

(3)? 권리 복구 요청의 승인 절차가 시작된 후 특허국은 권리를 회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는 이미 권리 복구 요청비 및 관련 비용을 납부했다.

4.2. 1.3 환불 안 함

(1) 과금, 과금 또는 오지급 비용의 경우 당사자는 지불일로부터 3 년 후에야 환불을 요청합니다.

(2) 당사자는 잘못된 지불의 증거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자는 감면 요청이 승인되기 전에 규정에 따라 납부한 각종 비용의 환불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