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제 3 자를 정의하는 방법
행정소송 제 3 인 문제는 행정재판 실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행정소송 중 제 3 인을 어떻게 확정하느냐는 행정재판 실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이며 행정재판 업무를 괴롭히는 난점 중 하나다. 이 글은 행정재판 제 3 인 제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행정소송 제 3 인 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 재판 관행은 제 3 자에 관한 기본 이론 문제를 파악해야만 제 3 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인민 법원이 적시에 행정 사건을 심리하고 제 3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1. 행정소송 제 3 인의 특징은 행정소송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제 3 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청이나 법원을 통해 소송에 참가한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통지한다. 행정소송 제 3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행정소송 제 3 자는 본 사건과 논란하는 소송의 대상이다. 구체적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소송 제 3 인이다. 본의는 원고 피고를 제외한 제 3 인이다. 그가 원고와 피고의 소송에 관여할 때, 그는 반드시 이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연계는 그가 기소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제 3 자와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의무법적 관계는 객관적으로 조정되거나 제 3 자로서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적인 존재와 변경은 그 행정행위가 조정하거나 관련된 제 3 인의 권리의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반드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특정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행정소송의 의미에서' 이익관계' 로 간주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의미에서' 이익관계' 는 행정법률관계,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는 국가행정기관 간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관계에는 제 3 자와 피고 간의 행정법 관계, 제 3 자와 원고 간의 행정법 관계, 제 3 자와 원고 간의 민사법률 관계가 포함됩니다.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목적은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려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 3 자의 근본적인 특징은 기소된 구체적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 사건의 소송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 즉 구체적 행정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 3 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행정소송 제 3 자와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 사이의 이익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L. 두 명 이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로 형성된 행정법 관계 중 원고 이외의 당사자와 피고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형성한 권리와 의무관계; 2.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원고와 다른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민사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3.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원고와 다른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행정법률 관계를 포함한다. (2) 행정소송의 제 3 자는 반드시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행정소송 중 제 3 자는 본래 원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고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참여한 소송은 다른 주체 간의 소송, 즉 이 소송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는 최종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소송에 가담했고, 그는 이 단계에서 참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소송 절차를 시작한 후 소송 절차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 3 자는 신청하거나 법원에 통보받아 소송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런 소송에 참여하는 시간차는 제 3 인과 원고의 중요한 차이다. 1 심 절차와 2 심 절차는 같은 완전 소송 절차의 두 단계일 뿐이다. 1 심 판결이 발효되지 않는 한, 제 3 자는 언제든지 2 심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자는 1 심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제 3 자가 2 심 소송에 참가하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심 소송이 이미 시작되었고, 전안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2 심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1 심 판결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고, 제 3 인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행정소송 제 3 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3 자는 원고나 피고와 다르다. 그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독립된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제 3 자는 반드시 원고나 피고에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는 독립된 소송 지위를 가지고 있다. 설령 그의 소송 요청이 원고나 피고와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 3 자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고에 붙어 있지도 않고 피고에게 붙어 있지도 않고, 스스로 요청을 하고, 발언과 변론을 할 수 있으며, 1 심 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하고, 증거를 제공하고, 토론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보호하고, 법원이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소송 비용을 낮추고,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행정소송 제 3 인의 유형 행정소송 제 3 인은 일반적으로 원고형 제 3 인, 피고형 제 3 인, 증인형 제 3 인으로 나뉜다. 원고형 제 3 인이라는 것은 법정기한 내에 다른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기소권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제 3 인을 말한다. 피고형 제 3 인이라는 것은 피고로 소송에 참가해야 했던 행정기관을 가리키지만 원고가 기소하지 않아 법원에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증인 제 3 인이라는 것은 법정 과정에서 법정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 3 인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과' 최고인민법원 시행'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