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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1 심 법원
법적 주관성:

어느 법원이 일반적으로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허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 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의우 곤산 해정 외관 디자인과 실용 신형 특허 사건을 지정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를 피고의 특허 행정사건으로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고,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1-2 를 확정해 대도시 기층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1 심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사건 관할 및 법률 적용 범위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재심 결정이나 판결을 불복한 사건은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불공정 경쟁에 대한 제 1 심 민사사건은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몇몇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반정당경쟁 민사사건을 접수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이미 비준한 기층인민법원이 계속 접수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은 부정경쟁 민사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사례 제 18 조 최고인민법원이 20 10 년 10 월 28 일' 지방각급인민법원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수준 관할기준을 조정했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2 억원 이상의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 1 억원 이상,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상술한 기준 이하의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을 관할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이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을 관할하도록 지정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제외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하는 기층인민법원을 지정했고,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하인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인 1 심 일반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상급 또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는 데 태만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예외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