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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청의 주요 업무

국가지식재산권국(차관급)은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업무 및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추진 시스템 구축. 관련 부서와 지적재산권 법 집행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행정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홍보사업을 실시합니다.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국가지식재산권 전략개요를 구성하고 실행한다.

(2) 특허 관리의 기본 질서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허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초안을 제정하고, 특허 관리 정책 및 시스템을 수립 및 시행하고, 특허 기술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허 침해 분쟁 사건 처리 및 조정을 지도하고, 기타 특허권 위조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인민 특허 및 특허 위조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지적 재산, 무형 자산 평가를 안내하고 표준화합니다.

(3) 외국 관련 지적재산권 업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해외 지적재산권 발전 동향을 연구한다. 해외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를 조정하고 분업에 따라 해외 지적재산권 협상을 진행합니다. 특허 업무에 관한 국제 연락,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수행합니다.

(4) 국가 특허 업무 개발 계획 수립, 특허 업무 계획 수립, 특별 업무 계획 검토 및 승인, 국가 특허 정보 공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특허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 특허통계를 담당합니다.

(5) 특허 및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의 배타적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권리 확인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합니다. 특허 및 집적회로 레이아웃 설계에 대한 독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정합니다. 특허대리중개서비스체계의 발전과 감독을 위한 정책과 대책을 제정한다.

(6) 특허법, 규정 및 정책의 홍보 및 대중화를 조직 및 수행하고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조직 및 수립합니다.

(7)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