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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중 발명 창조성을 심사하는 원칙과 절차는 무엇인가?
특허에서 발명된 창조적인 심사 원칙: (1) 비밀 유지 원칙

특허 출원의 심사 승인 절차에서 심사위원은 발표되거나 발표되지 않은 특허 출원 서류 및 기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내용 및 기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b) 서면 검토 원칙

심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면 서류를 근거로 심사해야 하며, 심사 의견 (수정 통지서 포함) 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초심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

(3) 청문회 원칙

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기각하고, 최소한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때 기각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는 신청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새로운 사실, 이유 및/또는 증거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d) 절차 적 경제 원칙

규정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심사 효율을 높이고 심사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하나의 시정 통지에서 모든 결함을 지적해야 한다.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실질적 결함이 있는 신청의 경우, 심사위원은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형식적 결함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 의견 통지서에만 실질적 결함을 지적할 수 있다.

특허의 발명 창조 심사 절차: (1) 제 1 심 합격.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신청서류는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며,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없는 특허 출원 (예비심사 요구 사항을 보완한 것 포함) 은 예비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발표의 근거가 되는 신청 텍스트를 명시하고 발표 절차에 들어가는 예비 심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b) 신청 서류 수정

예비 심사에서 심사관은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신청 서류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전면 심사하고 수정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정 통지서는 특허 출원의 결함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수정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으로, 심사위원은 다시 수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명백한 실질적인 결함의 처리

예비 심사에서 심사관은 눈에 띄는 실질적 결함이 있고 보완수단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심사의견통지서는 특허 출원의 실질적 결함을 지적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답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신청 서류의 실질적 결함에 대해서는 명백히 존재하고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지적하고 처리해야 한다.

(d) 통지에 대한 회신